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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GTS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14:0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네 일 샵 앞 교차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TBC 방송국 방면에서 들 안 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66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성 격 막하 출혈 등( 의식 불명 상태) 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현장조사), 진단서, 수사보고( 담당의사 통화), 사고 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의식 불명상태에 빠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백히 밝힌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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