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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8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20:54 경 영천시 C에 있는 ‘D 당구장’ 2 층 출입구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52 세) 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당구장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줄( 길이 약 26센티미터) 을 가지고 나와 위 쇠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에게 진단 4 주의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피해자 치료 의사 상대 내사), 내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 쇠줄 사진 첨부), 수사보고( 소견서 등 첨부), 당구장 CCTV 촬영 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피고 인은, 쇠줄의 뒷부분 뭉툭 한 부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은 적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강하게 찌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두 세 번 찌르려고 하였으나 실제 찔린 것은 1회입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쇠줄로 찌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 폭 약 0.5cm, 깊이 약 1cm 의 자상’ 을 입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쇠줄의 뾰족 한 부분을 피해자를 찔렀던 것으로 보이고 쇠줄의 뒷부분으로 그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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