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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62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6:07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 여, 19세) 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 CCTV 캡 쳐 사진, 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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