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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66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2. 21:45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 운전을 하는 D(39 세) 이 같은 대리 운전 기사를 차량에 태워 가기 위해 경적을 울리며 찾는 것을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 술 쳐 먹었으면 집에 가라 ”라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D의 얼굴을 밀어 넣고, 손으로 D의 울대를 잡아 비틀고, 발로 몸을 수회 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30 세) 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싸움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안경을 길로 던져 안경을 잃어버리게 하고, 계속하여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E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길가로 집어던져 안경 렌즈가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 및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사진 등, 자술서, 진단서, 안경 처방 내역, 사진, 영수증, 동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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