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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9 2014고정20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 G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2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E, F, G은 K교회의 ‘L’ 혹은 ‘M’ 소속 교인이다.

피고인

B, C, D, E, F, G은 2014. 1. 1. 23:30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K교회 본당 2층 앞 계단에서 교회 내 반대파인 ‘O’ 소속 교인들이 모여 있는 2층 예배당으로 진입을 하려다가 반대파 신도들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D은 이를 가로막는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P(41세)의 옷깃을 잡아 계단 아래로 끌어내리고, 피고인 G은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 C, E는 이를 가로막는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Q(49세)을 밀치고, 피고인 D, F은 위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뒤로 잡아당겨 계단 아래로 끌어내려 피해자 P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Q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 F, G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이 제출한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Q 제출 동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P), 상해진단서(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P이 피고인 D, G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Q이 피고인 B, F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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