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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1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교회의 ‘E’ 혹은 ‘F’ 소속 교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9. 11:2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D교회 3층 본당에서 예배를 하던 중 교회 내 반대파인 ‘H’ 소속 교인들이 본당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으려다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I(68세)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1. 1. 23:30경 위 교회 본당 2층 앞 계단에서 반대파 신도들이 모여 있는 2층 예배당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가로막으려는 반대파 신도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파 신도들인 J, K, L, M, N과 공동하여

가. 피고인은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O(39세)의 어깨를 짓누르고, J, K은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M, N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계단 아래로 끌어내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고,

나. 피고인은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P(58세)의 등을 잡아 끌어당기고, K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당기고, J는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당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고,

다. 피고인은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Q(54세)의 목을 잡아 밀치고, L은 피해자의 등을 뒤에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6장,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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