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의 ‘C를 지키는 모임’ 혹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인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1. 23:4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C 본당 2층 앞 계단에서 교회 내 반대파인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소속 교인들이 모여 있는 2층 예배당으로 진입을 하려다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E(57세)가 이를 가로막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B는 손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B가 손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부위를 때렸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정황상 추측 진술에 불과하여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이 제출한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손으로 넘어져 있던 E의 머리부위를 때렸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손으로 넘어져 있던 E의 머리부위를 때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한편, 피고인 B의 폭행 가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단지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만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