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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12651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에 따른 약정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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