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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25665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8,127,917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68,127,917원(기준일 2019. 8. 20.) 및 그 중 원금 6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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