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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21492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621,695,988원과 그 중 158,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자로서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621,695,988원(기준일 2019. 11. 28.)과 그 중 ① 대출금의 원금 158,00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1. 29.부터 위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16.까지는 연 10.3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대출금의 원금 450,00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5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위 621,695,988원 중 ①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161,017,237원(기준일 2019. 11. 28.)과 그 중 원금 158,00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1. 29.부터 위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2. 3.까지는 연 10.3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근보증한도액인 173,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②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460,678,751원(기준일 2019. 11. 28.)과 그 중 원금 450,00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5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근보증한도액인 5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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