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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31160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8. 28.경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준 별지 금전 이체 내역 순번 1 내지 18 기재의 돈 합계 7,73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에게 같은 내역 순번 19, 20 기재의 돈 합계 38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또는 대여금 총 8,1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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