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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7 2018가단712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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