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399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노트 3 1개( 인천지방 검찰청 2016. 6. 14....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계좌를 판매하면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상대방과 통화한 후 상대방이 조선족 말투를 쓰고 평소 언론을 통해 대포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어 계좌를 양도 하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 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자신 및 타인의 계좌를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C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D으로부터 계좌를 판매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지인인 E에게 계좌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고 E는 평소 피고인이 통장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C, D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3.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농협 매 산로 지점 앞에서 D을 만 나 D에게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D 명의 국민은행 F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았고, D 명의 신한 은행 G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기로 하였으나 잘못하여 신한 은행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3. 경 수원시 I 시장 내 J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양수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D 명의 국민은행 F 계좌, 신한 은행 G 계좌를 양도한다며 위와 같이 양수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3. 15.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OK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공정 증서 발급 비용을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D 명의 신한 은행 G 계좌로 57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75,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