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과거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제안을 받고 대여한 체크카드가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사실은 위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의 직원 혹은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 하다고 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을 용도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북구 도봉로 383에 있는 수유 3동 우체국에서 택배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 받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9. 11. 7. 경 피해자 C으로부터 작업대출 명목으로 교부 받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를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하던 중 그 계좌가 정지되자, 피해자에게 “ 거래 실적을 늘리는 작업을 하다가 계좌가 정지되었다.
정지된 계좌를 풀기 위해 과다 조회 기록을 삭제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