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68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80』 피고인은 2017. 10. 22. 경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의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연 19~22% 금리로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은 뒤 실제로는 위 성명 불상 대출업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을 인출 책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10. 25.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신한 은행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농협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위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7. 10. 26. 09:00 경 불상지에서, 중고 가전 매매업체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경기도 평 택 미군부대 안에 엘지 세탁기 130대가 있는데 70대는 부대에 설치하고 60대는 다른 회사 제품을 설치할 예정이어서 남는 엘지 세탁기 60대를 처분할 예정이다.

1,620만 원 중 선 입금 600만 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중고 가전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7. 10. 26. 12:36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그 무렵 위 신한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 당신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 B 명의로 6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니, 입금 후 30분 뒤에 신한 은행 창구에서 이를 인출한 뒤 나에게 가져 다 달라.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입금 경위를 물어보면 ‘ 오프라인 쇼핑몰 판매대금을 받은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해 라” 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신한 은행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