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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0 2016고단601
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D 명의 계좌를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양도한 후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여 피해 자가 위 D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하면 보이스 피 싱 조직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별도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먼저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3. 3. 경 부천시 소사구 소재 부천역 부근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AT)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준 다음, 2015. 3. 4. 경 피해자 CT이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7.5%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신용등급을 올리는 비용을 내라’ 라는 거짓말에 기망당하여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142만원을 곧바로 인출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5. 3. 3. 경 부천시 소사구 소재 부천역 부근에서 피고인 D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 장 및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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