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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8.26. 선고 2019고단3178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9고단317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

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회사

검사

박일규(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20. 8.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피고인 A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나. 항 및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8, 9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및 피고인들의 지위]

1. 자동차용 LED 시장의 경쟁 상황 및 피해회사의 위치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는 1992년 설립된 대한민국 법인으로, 2016년 매출액 기준 세계 4위, 국내 1위이자, E학회에서 LED 특허경쟁력 1위로 평가받은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이하 'LED'라고 함) 생산업체이자,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자동차용 LED 시장에 선진입한 업체이고, 대만 법인 피고인 A회사(A, 이하 '피고인 A'라고 함)는 1983년 대만에 설립된 세계 7위의 LED 생산업체로, 자동차용 LED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한 피해회사의 경쟁회사이다.

피해회사에서 주로 생산하는 자동차용 LED 제품은 주간전조등, 미등에 사용되는 백색 LED인 F와 주간전조등, 미등, 헤드램프에 사용되는 백색 LED인 G이며, 피해회사의 'LED 스프레드 코팅' 기술은 수천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되어 개발된 것으로, 2016. 5.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4조의4에 의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함을 확인받았다.

피해회사는 피고인 A를 상대로 2017. 6. 23.부터 2018. 2. 23.까지 G에 적용된 LED 특허 침해 등을 원인으로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대한민국에 특허소송을 제기하였고, 영국에서는 2018. 2. 14. 피해회사가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확인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종업원들의 경력

가. H

H은 2013. 10. 21.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14. 5.부터 자동차에 활용되는 LED 제품을 취급하는 L. Automotive 사업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4. 상무로 승진한 후 2016. 1. 에는 AM 사업그룹 그룹장이 되어 자동차용 LED 제품의 연구개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6. 1. 퇴직하였다.

위 H은 2016. 7. 18. 피해회사와 체결한 경업금지 및 위약벌 약정에 위반하여 'I', 'J'이라는 가명으로 피고인 A에 입사하고, 2016. 8. 자동차용 LED 연구, 개발 및 영업 담당 부서인 Automotive Product Center가 신설됨에 따라 Vice President 직함으로 Automotive Product Center를 총괄하여 왔다.

위 H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에의 전직 과정에서 피해회사가 위 H의 경업금지약정 위반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자 그 무렵 위 회사 임원진과 협의하여 피고인 A의 계열회사인 대만 법인 K회사으로 그 소속을 변경한 채 계속하여 피고인 A의 Automotive Product Center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후 위 H은 2017.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에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고 2017. 4. 24. 같은 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2.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었고,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을 금지하고, 피해회사에 위약벌 약정에 따른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었고, 2018. 11. 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L

L은 2014. 10. 15.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L. Automotive 사업부 팀원, 자동차개발1팀장, AM 내/외장개발팀장, PGK 개발팀장, 모듈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수석 연구원으로 AM 사업그룹 그룹장 대행이 되어, LED 연구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L은 직장상사였던 위 H으로부터 피고인 A로의 이직을 권유받자 2016. 8. 20. 대만을 방문하여 위 회사 임원진과 면접을 보고 2016. 9. 21,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6. 10. 11. 'M', 'N'이라는 가명으로 위 회사에 입사하여 Automotive Product Center 산하 Automotive Engineering Division을 총괄하였다.

다. O

O은 2001. 12, 17.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10. 12. 1.부터 자동차 LED 사업부 차장으로 기술영업을, 2016. 7. 1.부터 AM 사업그룹 차장으로 LED 사업기획, 전략,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O은 위 H으로부터 A로의 이직을 권유받자 2016. 8. 20. 대만을 방문하여 위 회사 임원진들과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절충한 후 피해회사에서 퇴사하기 이전인 2016. 10. 17. 'P'라는 가명으로 위 회사에 입사하여 Automotive Product Business Unit에서 기술영업을 담당하였다.

3. 피해회사의 비밀관리시스템

피해회사는 정보보안정책, 보안관리규정을 운용하고,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매년 비밀유지계약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임원용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통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밀정보의 외부 누설 및 사용을 금지하며, 기업문서관리(Enterprise Contents Management, 이하 'ECM'이라 함) 시스템을 운용하여 모든 문서는 ECM 시스템을 통해서만 작성, 보관, 열람하게 하고, 복제를 제한하고, 사진 촬영을 금지하며, 소속 부서, 담당 업무, 직위에 따라 문서파일의 열람범위를 제한하고, 업무용 노트북의 반출은 결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접속자, 아이피, 접속시간, 열람문서, 작업내용 등의 ECM 접속기록을 저장, 관리하고 있다.

위 H, L, O도 피해회사 재직 중 '기술자료 반출, 누설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매년 보안교육을 받았으며, 퇴사할 때에도 '입사 또는 재직시 작성한 서약서 등 준수를 확인하며,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일체의 정보는 회사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퇴직서약서에 서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그 종업원인 H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피고인 A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7(Q 파일을 열어 복제, 편집한 행위는 제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O, H 열람파일 정보, O, H 대만 출국 시점 자료열람내역 1부, 2016. 9. 18. L D회사 ECM 시스템 접속내역 1부, H 서약서 및 동의서, L 서약서 및 동의서, O 서약서 및 동의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2016. 8. 10, O의 ECM 접속기록 1부, process.xlsx 파일 분석내용, image1.jpeg ~ image30.jpeg 사진자료 각 1부

1. 유출한 D 영업비밀 등 자료 출력물, 피해회사 파일자료 사용한 문건 출력물, D 영업비밀 정리자료

1. 내사보고(A 직제표 등 확인), 내사보고(H, O 대만 출국시점 피해사 전산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H 휴대전화 파일 선별), 수사보고(H USB 관련 수사), 수사보고(H스마트폰 분석 결과), 수사보고(1차 압수영장 집행 압수물 파일 선별), 수사보고(2차 압수영장 집행 압수물), 수사보고(A 조직도 확인), 수사보고(근로계약서 등 확인), 수사보고(L, O 특정일 ECM 접속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외국법인인 피고인 A의 외국에서의 과실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없고, ② 양벌규정에 따른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마치 법인의 고의책임에 기초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이며, ③ 공소장 모두 사실 기재 부분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이고, ④ H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데(형법 제2조), 이는 실행행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바, 이 사건의 피해회사가 대한민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법인이어서 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함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형을 과하도록 하는 한편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공소사실에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001 판결 참조), 법인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해당 법률의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 방식에 있어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 모두사실 기재 부분은 자동차용 LED 시장에서의 피해회사의 위치, 종업원들의 경력, 피해회사의 비밀관리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공소사실의 특정이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며, 다소 불필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증인 H, L, O의 법정진술과 서약서(검사 신청 증거서류 등 목록 순번 97)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H 등을 채용함에 있어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단기간에 채용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만을 징구하고(더구나 H 등이 영어로 기재되어 있는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였는지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동식 저장매체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H으로 하여금 손쉽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피고인 A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에 연결하여 사진 파일을 복제,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경쟁회사의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H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중에는 피해회사가 생산하는 LED 제품의 원가 및 판매가에 관한 정보 등 중요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그와 같은 정보가 피고인 A의 영업 활동에 활용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가 H에 의한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행위 자체를 계획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원가 및 판매가에 관한 정보 외 나머지 영업비밀은 피고인 A가 유출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그 밖에 H이 취득 및 사용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의 중요성의 정도 및 그 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의 산업기술 해당 여부 관련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H이 별지 '피고인 A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O, L로부터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W.xlsx 파일 중 'Spray 적용 X, Y Series (S/C공정)[O: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9, 20, L: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4]'에 기재된 LED 스프레이 코팅기술이 산업기술(첨단기술)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 A는 그 종업원인 H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피고인 A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구 산업기술법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을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면서,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들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01호) 제3조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 에너지산업, 기타 산업 별로 첨단기술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과 제품을 열거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LED 스프레이 코팅기술이 2016. 5.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구 산업기술법 제2조,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함을 확인받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 중 어느 기술에 해당하는지 적시되어 있지 않는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산업기술확인서 발급 사실만으로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이 구 산업기술법 제14조 제2호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가 열거한 첨단기술 중 어느 특정의 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그런데 피해회사 작성의 산업기술확인신청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산업기술확인서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2016. 4. 20.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에 대하여 분야를 '고효율 핵심기기', 분류를 '조명기기/LED 조명', 첨단기술명을 'Z'로 산업기술확인 신청을 하여 2016. 5.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해당된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았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산업기술확인신청서에 기재된 기술 분야, 분류 및 첨단기술명은 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열거된 기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산업기술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를 살펴보더라도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과 일치하는 첨단기술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도 없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기술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 누설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2. 신뢰성 검사항목 및 시험 결과값과 관련한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그 종업원인 H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피고인 A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AApdf'와 'AB.pdf' 파일에 기재된 피해회사의 LED 제품인 G의 신뢰성 검사항목과 시험결과값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3) 우선 신뢰성 검사항목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 전자부품의 신뢰성 검사와 관련된 국제규격인 AEC-Q101이나 IEC60810의 신뢰성 검사항목은 인터넷이나 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4) 다음으로 신뢰성 시험 결과값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회사의 LED 제품인 G의 신뢰성 시험결과값 정보는 피해회사의 문서관리시스템인 ECM 시스템을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고 복제나 사진 촬영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인터넷이나 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없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하고, 여기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신뢰성 시험결과값은 위와 같은 의미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뢰성 시험결과값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한편 피고인들은 신뢰성 시험결과값 정보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신뢰성 검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열람하고 사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 H이 촬영한 사진 중 AEC-Q101 신뢰성 검사 관련 사진의 경우 검사항목과 검사조건은 온전하게 촬영된 반면 시험결과값 일부가 보이지 않게 촬영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변소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개된 정보인 신뢰성 검사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열람하고 사진 촬영한 것이라면 피고인 O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LGP(Light Guide Plate) Tail Lamp 파일과 관련한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H, L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A는 그 종업원인 H, L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피고인 A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H의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A는 그 종업원인 H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피고인 A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Q 파일(검사 신청 증거서류 등 목록 순번 52-2)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의 진술기재, D 제출 영업비밀 사용자료, D 영업비밀 정리자료 등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증거들은 모두 피해회사 직원의 진술이거나 피해회사 측의 주장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별다른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반면, Q 모듈 개발 프로젝트를 피해회사와 함께 진행한 협력업체인 AC 주식회사의 연구소장이었던 AD은 H, L 및 O에 대한 관련 사건(이 법원 2018고단3274)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Q 파일 중 '1차 DEMO SPL 제작진행', '1차 데모샘플 제작', '1차 데모 SPL 제작진행', '유첨1 양산적용제작 프로세스', '유첨2 곡면 가공 실력치' 부분은 자신이 작성하여 H에게 제공한 파일이고, ② 도광판, 프레임, LED 광원으로 구성된 Q 모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광학 설계는 AC 주식회사에서 제공하였고, 피해회사에는 광학설계 및 광해석에 관련된 기술이 없으며, ③ 위 모듈 개발 당시 피해회사로부터는 LED 패키지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AD과 대질한 피해회사 측 직원들은 위와 같은 AD의 진술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회사와 AC 주식회사가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서(검사 신청 증거서류 등 목록 70-2)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비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실시 또는 사용할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AC 주식회사가 제공한 위 파일에 관한 권리가 피해회사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Q 파일 중에서 AD 이 작성하여 제공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RCL 면발광 PKG 모듈 컨셉 비교' 뿐인데, 그 내용은 개발할 제품의 구조를 실제 제작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수치에 관한 언급 없이 기존 제품의 구조와 비교하여 개략적으로 그림으로 대조하면서 간략하게 개발 컨셉 방향과 개선효과를 언급한 것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지 '피고인 A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8, 9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별지 '피고인 A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7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Pixel_package_design_consideration 파일의 사용으로 인한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7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조준호

주석

1) 신뢰성 시험결과값은 경쟁자의 것보다 좋은 수치인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좋지 않은 수치인 경우에만 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정보 보유자가 이를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경쟁관계에서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이기 때문일 뿐이지 그것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은 아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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