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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30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유죄부분에 대하여) (1)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 해당 여부 피해회사의 ‘DCD Architecture 정의서’(이하 ‘이 사건 정의서’라 한다)는 영업비밀로 관리된 사실이 없고, 그 기재 내용도 이미 공연히 알려진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업무상배임죄의 대상이 될 만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정의서의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정의서의 소유권 귀속 이 사건 정의서는 KT가 피해회사에 정보를 제공하여 만든 것이므로 KT의 영업비밀은 될 수 있을지언정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은 될 수 없다.

이 사건 정의서의 내용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이 사건 정의서와 같거나 유사하게 작성된 ‘G 개발 요약서’(이하 ‘이 사건 요약서’라 한다)의 관련 부분은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해당 부분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내용도 알지 못한다.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4)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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