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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이천시 B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해자 D는 2011.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C에 15억 원을 대여하였고, C이 2011. 8.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신탁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위 대여금 15억 원과 그에 대한 수익금 7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이 E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수익권에 관하여 담보 한도를 13억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질권과 담보한도를 12억 원으로 하는 3순위 근질권을 각 설정받았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1. 12. 21.경 피해자에게 “1순위 근질권을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양도하거나, 해제해 주면 차용금 중 10억 원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해주면 1순위 근질권의 담보 한도인 13억 원과 위 변제금액 10억 원의 차액인 3억 원에다가 추가 대여금 1억 원을 합한 4억 원을 담보 한도로 하는 5순위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은행에서는 통상 근질권의 담보 한도를 실제 피담보채권액의 130%로 정하는데, 피해자가 1순위 근질권을 F에 양도하더라도 C은 F로부터 이를 담보로 10억 원만 차용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5순위 근질권의 담보가치는 충분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그 후 C은 F로부터 2011. 12. 22. 3억 원, 2012. 1. 13. 10억 원 합계 13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위 1순위 근질권을 F에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C이 F로부터 10억 원만 차용한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1. 30. C로부터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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