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6. 9. 11. B에게 6억 원을 대여하고,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15. B 소유의 이천시 D 전 4,793㎡, F 답 2,108㎡, G 전 287㎡, M 임야 4,757㎡, O 임야 5,284㎡(이후, 이천시 D 전 4,793㎡는 D 전 4,118㎡와 I 전 675㎡로, F 답 2,108㎡는 F 답 679㎡와 J 답 1,429㎡로, G 전 287㎡는 G 전 283㎡와 K 전 4㎡로, O 임야 5,284㎡는 H 임야 3,111㎡와 L 임야 2,189㎡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위 9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C,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중인 2008. 6. 18. 외환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에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18.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3) N는 2009. 1. 2. B의 위 근저당권부채무 중 일부인 1억 원을 유동화회사에 대위변제하였고, 2009. 6. 30.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유동화회사는 2009. 2. 13.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이천시 I 전 675㎡, J 답 1,429㎡, K 전 4㎡, L 임야 2,189㎡(이하 ‘잔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4) 유동화회사는 2009. 11. 20. N가 대위변제하고 남은 잔존 근저당권부채권 507,574,15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권을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경기저축은행은 2009. 12. 4.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