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18 2015고단39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경부터 2009. 4.초순경까지 전남 무안군 C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D농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6. 7. 6.경 피해자 주식회사 선진과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19. 대전 중구 선화동 140-11에 있는 공증인가 중도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장래에 발생할 사료공급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농장에 있는 돼지 약 1,100마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양도담보로 제공한 농장 내 돼지들을 피해자의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사료공급 대금 162,057,609원을 미지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그 무렵 위 농장에 남아있던 돼지 약 700마리를 E에게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멤버쉽 계약서, 합의서, 거래원장, 공정증서, 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돼지 약 700마리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