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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15 2015고단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 D, E, F, G, H, I은 취업 또는 대출을 미끼로 장애인, 노숙자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노숙자들 명의로 신분증, 인감증명, 통장 및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게 하고, 위 서류, 계좌 등을 이용하여 노숙자명의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역 등지에서 배회하는 장애인,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E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K다방’으로 데리고 온 후 노숙자 등을 데리고 다니며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사진 촬영을 하고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게 하는 역할을, 위 K다방의 업주인 E과 F는 피고인이 데려온 노숙자를 다방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D은 노숙자들의 신용도를 확인한 후 인신매매 조직 일명 L 패거리인 C에게 돈을 받고 노숙자를 넘기는 역할을, C은 노숙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및 매도하여 편취한 다음 노숙자를 카드 또는 대출사기 조직인 G 등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G은 노숙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자 M에게 '2종 사업을 하면 괜찮다.

명의를 빌려주면 법인등록을 해서 3개월 동안 1,5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

'고 말하는 방법으로 마치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을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E이 운영하는 K다방으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은 F에게 M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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