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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5 2020고단3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B 오토론’ 중고차 대출 사기 피고인은 노숙자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어 약간의 금전적 대가만 제공하면 명의를 빌려 주겠다고

하는 사람 중 대출신청이 가능한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 일명 ‘ 물고기’) 을 물색한 다음, 그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구입한 중고차는 대포 차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먹자 골목 인근 공원에서 노숙생활 중이 던 C에게 접근한 다음 위 C을 데리고 평택시 D에 있는 중고차 딜러 E의 지인인 F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실은 위 C은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고 오토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C이 G 제네 시스 승용차를 실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매 계약서 등을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오토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2. 14. 대출금 명목으로 1,940만원을 위 승용차 매도인이 사용하는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H과 공모하여, 신용등급이 좋은 노숙자 명의로 다수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대포 폰 취급업자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한 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29. 경 H에게 휴대폰 개통 명의를 대여해 줄 노숙자 I을 소개하고, H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개통 장소를 알려주어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K 점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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