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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454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14. 15:00 경 서울 특별시 은평구 불 광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 없이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2017. 6.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 오기이므로 공소장 기재 “2016. 6. 14. ”를 “2017. 6. 14.” 로 정정한다.

서울 은평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C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은 후, 마치 피고인이 위 C의 아들로서 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양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①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양식의 가입자정보란에 C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가입자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고, ②LG 유 플러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의 신청인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고, ③LG 유 플러스 서비스 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고, ④LG 유 플러스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양식의 가입자 및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 4 장과 C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위 대리점 직원인 G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11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우연히 습득하였을 뿐,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권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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