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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6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명의 휴대전화 관련 사기의 점, 명의자 D,...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3』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5. 경까지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휴대전화 개통 등의 일을 하였다.

1. H 명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친구인 H 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H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실적을 쌓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위 ‘G 대리점 ’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용지의 확정 번 호란에 I, 가입 자란에 H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H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G 유 플러스의 담당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3. 경 위 ‘G 대리점 ’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용지의 확정 번 호란에 J, 가입 자란에 H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H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G 유 플러스의 담당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5. 경 위 ‘G 대리점 ’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용지의 확정 번 호란에 K, 가입 자란에 H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H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G 유 플러스의 담당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H 명의의 LG 유 플러스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3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H 명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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