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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1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7. 21. 대전 서구 B 1 층 LG 유 플러스 C 점에서 휴대전화 (D )를 개통하면서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 자란에 “E”, 주 소란에 “ 대전 서구 F”, 생년월일 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신청서 용지 하단 신청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E” 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귄 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경 제 1의 가. 항 기재 C 점에서 휴대전화 (H )를 개통하면서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 자란에 “E”, 주 소란에 “ 대전 서구 F”, 생년월일 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신청서 용지 하단 신청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E” 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귄 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LG 유 플러스 개통 담당자에게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LG 유 플러스 직원에게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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