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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9 2019고단47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019고단4773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73』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네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금융 회사 직원이 연루되어 범죄를 하고 있다. 이에 네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였는데, 만약 대출이 실행된다면 이는 불법적인 자금이니 이를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4.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의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F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계 쪽에서 기존 고객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 대포통장 명의자 중에 한 명이 당신이다. 네가 피해자라면 협조를 해서 수사를 진행할 테니 협조를 해 달라.”, “네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락을 걸었는데 만약 대출이 실행된다면 이는 불법적인 자금이니 이를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그 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추적할 테니 협조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G에 대출을 신청하고 3,23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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