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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642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25』(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총책으로서 중국 청도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위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일명 ‘오더집’ 조직원들은 위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행되어 문제가 생겼으니 전적으로 협조를 해야 해결이 된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장집’에서 확보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과 C, B, D, E, F 등 일명 ‘장집’ 조직원들은 위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줄 테니 당신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계좌를 제공 받는 방법으로 위 ‘오더집’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는 데에 사용할 계좌를 확보한 후, 계좌명의자로 하여금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출자’에게 전달하게 하고, 일명 ‘출자’는 위와 같이 계좌제공자로부터 전달받은 돈을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4. 11.경 성명불상의 ‘오더집’ 조직원은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행되어 문제가 생겼으니 전적으로 협조를 해야 해결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G로부터 계좌이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제공 받은 다음 피고인과 C, B, D, E, F 등이 속한 ‘장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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