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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13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93】(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으로 약칭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수사관,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전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 내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ㆍ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 3. 14: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C 피씨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 관하여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연루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투명성이 입증되면 추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 해 주겠다

’는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 주무관 D, 행정사무관 E, 감사담당관 F, 서기관 G의 서명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이미지 파일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부를 위조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3.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당신 명의로 개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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