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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1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으로 약칭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기범죄에 당신 계좌가 연루되었으니,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 내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 ㆍ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21.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 관하여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연루 여부를 확인할 것이고, 투명성이 입증되면 추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 해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 주무관 B, 행정사무관 C, 감사담당관 D, 서기관 E의 서명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이미지 파일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21.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연루되어 있는데 수사를 도와주면 구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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