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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노2930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기계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양도 계약서만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② 설령 양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E가 채무 인수조건을 이행한 바 없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E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 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 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임죄에 있어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한 때 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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