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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5011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은 법률상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입을 손해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등). 살피건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각 임대차계약 체결행위가 상법 제39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인의 처와 딸이 건물의 해당 부분을 인도받아 차임의 지급 없이 상당 기간 이를 점유ㆍ사용한 이상, 이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액이 적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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