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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3 2019고단25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19:45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주점’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현장 및 피해부위),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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