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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3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 22:5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5세)에게 평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 사실을 따져 묻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0세)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 들고 접시 바닥 부분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서로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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