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13 2019고단5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21: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 피해자 상처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및 상처 사진 첨부) -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방법, 피해회복 여부(합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