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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3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0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D(41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휴게실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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