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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9고단22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유흥종사자인 피해자 D(여, 50세)의 왼쪽 머리 부분을 내려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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