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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9 2016고단10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20. 경부터 2015. 3. 29. 경까지 경기도 평택시 F에 있는 ( 주 )G 대표이사로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고, 피고인 B은 2015. 3. 30. 경부터 현재까지 위 ( 주 )G 대표이사로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6 고단 1025]

1. 피고인 B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부터 2015. 4.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연차 수당 5,628,060원[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임] 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11,030,844원을 [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임] 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2. 1.부터 2014. 11. 30.까지 과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퇴직금 51,285,9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6,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8,632,35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386]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5. 5. 2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J에 대한 퇴직금 3,487,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순 번 3, 7번 제외)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939,0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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