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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0 2017고단5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11:5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운영의 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한 손에 허리 벨트를 풀어 길게 늘어뜨려 잡은 채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 사장 나오라 고 해.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음에도 계속 가게 출입문을 막고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3. 12:00 경 제 1 항의 제과점 앞에서 피고인의 소란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 주 )KT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 (booth)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려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손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비교적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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