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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9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4. 20:19 경 인천 부평구 B 빌딩 1 층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주방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쓰레기가 많다며 욕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좆같은 년 아! 씨발 년!" 이라고 욕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978,000원 상당하는 바닥 타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의 각 감경영역 (1 월 ~11 월,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종업원 혼자 있는 주점에서 업무 방해와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전력 다수 있고, 이종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실질적 피해 자인 주점 주인 E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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