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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5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 여, 37세) 과 피해자 C( 남, 37세) 은 부부사이로 서울 송파구 D 건물 지하 1 층에서 ‘E’ 이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8. 21. 01:15 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위 주점 안에서, 주점 유리 출입문을 세게 닫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가게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화분 3개와 수리비용 미상의 계산용 포스 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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