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6행의 “나. 참가인 회사는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부분을 “나. 참가인 회사는 2013. 7. 29.자 및 2013. 8. 27.자로 원고들에게 원고들과의 각 근로계약이 2013. 8. 31.자로 종료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8~9행의 “(병합)”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13조(퇴직 ② 사원이 근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
1.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년에 달하는 자
3. 사망자
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5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과 판례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6쪽 8~9행의 “4) 원고 A은 담당하였고,” 부분을 “4) 원고 A은 울산 울주군 F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다가, 2013. 5.경부터 울산 울주군 D과 O 지역 일부의 생활폐기물 수거를 담당하였다.”로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6쪽 16행의 “2~20배”를 2~4배“로 고쳐 쓴다. 사. 제1심 판결문 제10쪽 5행의 “설립된 이후” 다음에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 1인(P)을 제외하고는”을 추가한다. 아. 제1심 판결문 제10쪽 10~12행의 “따라서 않는다.
" 부분을 아래 내용과 같이 고쳐 쓴다.
『다) 또한, 원고들은 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