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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3.20 2018누11706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오기로 보이는 부분을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10행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8행, 제5쪽 14행, 제9쪽 아래에서 7행, 제10쪽 14행, 제12쪽 10~11행, 제12쪽 아래에서 3행의 각 “중소기업기술혁신법”과 제1심 판결문 제12쪽 5~6행, 16행의 각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각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으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3행의 “(이하 라 한다)”를 삭제한다.

③ 제1심 판결문 제3쪽 1행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④ 제1심 판결문 제3쪽 9행, 제9쪽 아래에서 6행의 각 “제3항,”을 삭제한다.

⑤ 제1심 판결문 제3쪽 9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쓴다.

⑥ 제1심 판결문 제3쪽 10행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을"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2017. 9. 22.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으로 고쳐 쓰고, 제3쪽 아래에서 4~5행, 제5쪽 아래에서 6~7행의 각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과 제9쪽 아래에서 5행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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