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나526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하단 제3행 “적재되어 있던” 다음에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소유의”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 ‘회사가’ 다음에 ‘2016. 7. 12.’, ‘원고는’ 다음에 ‘2016. 8. 29.’을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하단 제2행 ‘243,563,414원인 사실’ 다음에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24,5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