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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7 2015고단1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우계로에 있는 제6536부대 부근 도로를 주내 삼거리 쪽에서 수억 중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차로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20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D, F, G, H, I, J)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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