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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1.15 2013고단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인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30. 15:00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에 있는 불목저수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외면 방향에서 완도읍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완도읍 방향에서 군내면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부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52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부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원위부 분쇄상 골절, 좌측 폐쇄성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F, G, H)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정신감정서

1. 소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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