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6:5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941 옥구고가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잠시 졸다가 가속장치를 제동장치로 착각하여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38)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