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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3 2015노29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가 2명이며, 제자인 피해자들을 가르치다가 자연스럽게 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선고형의 결정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원심에서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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