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약 9년여 전의 벌금형 처벌전력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