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A’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년, 피고인 B: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뚜렷한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바,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또는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과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